[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전국 주택가격 매매가가 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의 임대차시장 과세 정책으로 인한 관망세에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중소형 주택 매수수요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감정원이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월10일 대비 3월10일 기준) 결과, 전월 대비 매매가격은 0.23%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매매가격은 1.49%, 전세가격은 5.51% 상승했다.
매매가격은 정부의 임대차시장 과세 방안에 따른 관망세가 형성되는 가운데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매수수요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0.30%, 지방은 0.17%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0.54%), 경북(0.36%), 경기(0.34%), 인천(0.33%), 충남(0.26%), 서울(0.22%), 충북(0.21%) 등순으로 상승한 반면, 전남(-0.07%), 세종(-0.01%), 제주(-0.01%)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0.30%)은 임대차시장 소득 과세 방안으로 서울와 경기 일부지역에 관망세를 보였으나 실수요자의 급매물과 비교적 저렴한 주택에 대한 매수수요로 인천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서울 강남권은 강남구(0.63%), 영등포구(0.47%), 동작구(0.37%) 등이, 서울 강북권은 노원구(0.59%), 도봉구(0.35%), 성동구(0.32%)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주택유형별로 아파트 0.36%, 연립주택 0.04%, 단독주택 0.05% 등순으로 상승, 아파트는 전달보다 오름폭이 확대됐고 단독주택은 전달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아파트는 지방에 비해 수도권(0.47%)이 비교적 강세를 보였으며 연립주택은 수도권(-0.03%)이 하락한 반면, 지방(0.19%)은 상승했다.
규모별는 60㎡이하(0.44%), 60㎡초과~ 85㎡이하(0.37%), 85㎡초과~102㎡이하(0.22%), 102㎡초과~135㎡이하(0.17%) 순으로 상승했다. 135㎡초과(-0.02%)의 대형 아파트는 하락했다.
서울은 60㎡이하(0.51%), 60㎡초과~85㎡이하(0.42%), 102㎡초과~135㎡이하(0.25%), 85㎡초과~102㎡이하(0.12%) 순으로 올랐고 135㎡초과(0.01%)도 하락세가 지속되다 상승으로 전환됐다.
지방(0.17%)은 충남, 충북에서 가격 오름폭이 확대됐으나 대구, 경북은 주택가격 고점 인식과 신규 아파트 공급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둔화됐다. 세종은 공급 물량 누적되며 하락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인천(1.01.%), 경기(0.82%), 대구(0.51%), 서울(0.50%), 대전(0.40%), 충남(0.39%), 경북(0.28%), 경남(0.25%), 충북(0.22%) 등의 순으로 상승한 반면, 세종(-0.25%), 전남(-0.08%)은 하락했다.
수도권(0.73%)은 전세가격 상승 장기화에 따른 외곽 이주수요와 입주 기업의 근로자수요로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이사철 마무리에 따른 수요 감소로 오름폭은 다소 둔화됐다.
서울 강남권은 구로구(0.93%), 양천구(0.83%), 강서구(0.55%) 등이, 서울 강북권은 노원구(0.90%), 성동구(0.77%), 동대문구(0.76%)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지방(0.23%)은 산업단지 일대 근로자 수요 유입으로 상승했으나 경북, 세종, 제주지역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며 오름폭 다소 둔화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71%, 연립주택 0.19%, 단독주택 0.04% 등순으로 상승한 가운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달보다 오름폭 둔화됐다. 아파트(1.06%), 단독주택(0.07%)은 수도권이 강세를, 연립주택(0.18%)은 지방이 강세를 나타냈다.
규모별로는 85㎡초과~102㎡이하(0.99%)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135㎡초과(0.83%), 102㎡초과~135㎡이하(0.83%), 60㎡초과~85㎡이하(0.74%) 등순으로 상승했다.
전국 매매 평균가격은 2억3233만8000원으로 전월 2억5397만7000원 보다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억4512만6000원, 수도권 3억2060만6000원, 지방 1억5006만5000원으로 모두 전월 보다 올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2억5397만7000원, 연립주택 1억3913만7000원, 단독주택 2억2459만2000원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연립주택은 하락했다.
단위면적당 전국 매매평균가격은 254만1000원/㎡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11만1000원/㎡, 수도권 362만6000원/㎡, 지방 15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세 평균가격은 1억4011만원으로 전월 1억3924만2000원 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억5376만2000원, 수도권 1억8786만2000원, 지방 9560만2000원으로 모두 전월 보다 올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1억6835만3000원, 연립주택 8462만9000원, 단독주택 9630만원으로 모든 유형에서 상승했다.
단위면적당 전국 전세평균가격은 163만원/㎡으로 전월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02만1000원/㎡, 수도권 224만원/㎡, 지방 106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평균가격 기준 62.4%로 전달보다 0.2%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2.1%, 지방 62.7%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9.6%, 연립주택 63.7%, 단독주택 43.1% 순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매매시장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수세와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수도권은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지방의 주택시장은 임대차시장 과세 방안 영향보다 지역 주택수급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또 "전세시장은 수도권 외곽으로 이주수요가 지속되고 신혼부부 수요가 이어지면서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이나 향후 계절적 비수기가 도래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이 이어지면서 상승세는 둔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