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무분별한 유기 가공식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동등성인정’이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제도가 국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검증될 경우 양국 인증이 동등하다고 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미국과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추진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외국기업은 식약처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따라 외국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한국시장에서도 '유기'로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등성인정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유기' 표시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미국은 1월2일, 한국은 1월14일 동등성인정 신청서를 각각 상대국에 제출한 바 있다.
농관원은 "검증결과 양국의 제도상 특이 사항이 없어 이번 협의에서는 양국간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그동안 검증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대부분 국제규격(CODEX/IFOAM)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 허용 여부, 유기농축산물 생산 및 가공에 사용하는 허용물질 차이 등이 주요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