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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협은행, 높은 '대포통장' 발급비율 낮추기 위해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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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협은행이 '대포통장 제작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장 발급 조건을 강화한다. 

농협은행은 7일 "앞으로 통장을 만들때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 영업점의 팀장 이상의 책임자가 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직접 확인한 후 통장 개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농협은행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간 농협 통장은 점포망이 농·어촌지역까지 퍼져있어 접근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전체 피싱사기 이용계좌 중 66.1%(3만2698건)가 농협단위조합과 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농협은행에서 발급된 대포통장의 비율은 ▲상반기 23.5% ▲하반기 20.8%였다. 은행권 중 대포통장 발급 비율이 20%가 넘는 곳은 농협은행이 유일하다. 

농협은행은 대포통장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외국인,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등 일부고객만 요구하던 목적확인서, 증명서류등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했다.

또 서류들을 일일이 검토하기 위해 입출금통장 전용창구를 모든 영업점에 설치했다. 

특히 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집이나 직장주소가 신청지점과 먼 고객,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나 장기 미거래 고객이면 통장 개설 심사를 더 강화한다. 

과거 대포통장 명의인이거나 금융사기정보 등록자가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통장개설을 아예 거절할 방침이다. 

농협은행은 '대포통장과의 전쟁 TF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 영업점의 신규 계좌와 의심 계좌 등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의심이 가능 경우에는 계좌를 바로 지급정지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포통장 건수를 사무소 평가에 감점요인으로 반영했다. 

또 농협중앙회, 지역농축협과 함께 통장 양도의 불법성과 불이익을 알리는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김기해 소비자보호부장은 "입출금통장 개설절차가 강화되면 일부 고객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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