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KT가 오는 27일 단독 영업 재개를 앞두고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사전 예약은 개인정보를 노린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가입하지 말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이통사들의 영업 재개를 노리고 일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사전예약가입이 진행돼 고객 피해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22일 KT에 따르면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은 지난 20일 KT 올레캠퍼스에서 관련 임직원 100여명과 함께 '1등 KT 클린마케팅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임 부문장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클린 마케팅을 위한 유통질서 건전성 회복, 불편법 영업 근절, 소비자 피해 발생 사전방지 등을 다짐했다.
특히 KT는 27일부터 시작되는 단독 영업 재개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사이트들이 불법으로 사전 예약 가입을 받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영업 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은 물론 사전 예약 가입도 불법이며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전 예약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사이트가 저렴한 가격을 미끼 삼아 사전 예약 가입 형태로 가입자를 모은 후 단말기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정보만 빼내가는 사기 행각도 벌어지고 있다.
KT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사전영업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자를 확보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전국의 KT플라자와 올레 모바일매장에 방문해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시길 추천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