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사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인환(55) KTB자산운용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자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 대표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투자결정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유죄 선고는 형평에 반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도 "사모펀드에 대한 부당권유라는 범죄가 과연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범죄가 성립할 경우 향후 사모펀드에 대한 사적 자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 혐의에 대해 "장 대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다소 좁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장 대표 측 변호인은 부당권유행위를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9조에 대해 "이 사건 자본시장법 조항은 '불확실한 사항', '단정적 판단' 등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당권유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신청을 검토한 후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당시 저축은행이 자금 압박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코텍장학재단에 투자를 권유해 각각 500억원씩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