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지난 19일 여객기 운항 중 엔진 고장상태이 발견됐음에도 무리한 비행을 강행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OZ603편)이 인천-사이판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례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종사 자격정지 30일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4개월간(지난해 7월31~11월31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또 다시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