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주유소협회가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시행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해 '경영난 가중', '실효성 없음'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주요 골자는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가 석유수급 및 거래상황을 매주 1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매월 1회 보고를 했는데, 보고 주기를 단축해 가짜 석유제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규제에 대해 '암덩어리', '쳐부셔야할 원수'라고 표현하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는데 4~5시간이 소요된다"며 "생계형 주유소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 업계의 평균 영업 이익률은 1%에 불과하다. 경영난으로 인해 종업원이 1~2명뿐이고, 가족이 경영하는 주유소가 전체의 67%에 이르고 있다.
그는 "정부는 가짜 석유의 유통원인으로 '석유제품에 부과된 유류세 차이와 이에 따른 부당이득 유인 등을 꼽았다"며 "그럼에도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보고 주기를 강화하는 것은 주유소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번 주간보고 규제대상에 국내 등유 판매의 23%를 차지하는 일반 판매소와 가짜석유 적발률이 60~70%에 이르는 대량 소비처가 제외됐다"며 "이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간보고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 보고자료 공유와 노상검사제도 도입 등 가짜 석유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