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내 금융사들은 오는 7월부터 5만 달러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계좌를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17일 미국과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을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금융회사로부터 계좌정보를 받아 매년 9월 계좌정보를 상호 교환키로 했다.
미국은 2010년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는 미국원천소득(이자·배당 등)의 3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의 후속조치로 정기 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미국 시민권자의 계좌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들은 100만 달러를 넘는 미국 시민권자의 개인계좌는 내년 6월 말까지, 5만~100만 달러의 개인계좌와 계좌잔액 25만 달러 이상 단체계좌는 2016년 6월 말까지 확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신규계좌에 대해서는 오는 7월1일부터 국세청 보고가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6월 초까지 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