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동의율을 낮춰 소규모 방식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구역지정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철거 주택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도 추진된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햐향조정되며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이 완화된다.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공신력 제고를 위해 시장과 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자를 참여시키도록 했으며, 조합원의 권리보장을 위해 총회 소집권자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중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후 6개월, 조합 총회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