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이 낮아지는 등 출판 유통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르면 연말 개선된다.
국회 최재천 의원이 발의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에 대해 정가제 적용(도서의 효율적 재고 관리 및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가 변경(가격인하) 허용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이익(간접할인) 제공을 자유롭게 조합, 판매하되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허용 등이다.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이 지난해 1월9일 발의한 개정안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할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10% 이내에서의 직간접 할인을 허용했다. 수정안에서는 이를 15% 이내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정가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추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히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온오프라인 서점 간의 이견이 팽팽했으나 중재를 통해 출판계와 유통업계, 소비자단체가 지난 2월25일, 상생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법안 개정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알렸다.
개정법안 통과로 해외 선진국(2~15%)에 비해 할인율이 높았던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을 기존의 19%에서 15%로 낮추게 됐다.
문체부는 "예외 대상이 많아 과도한 할인 판매 등으로 도서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던 출판 유통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문학도서가 실용도서로 둔갑해 할인, 유통되거나 구간의 유통 비율이 높아 새로운 창작도서의 유통이 저해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저작자의 창작의욕 고취,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다양한 도서 접근 및 선택권 보장,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일부 존재한다"면서 "이를 보완할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우선 초등학생 학습참고서의 정가제 적용으로 가중되는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출판계와 협력, 가격이 안정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도서관에 판매되는 간행물에 정가제가 적용되는만큼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대를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된다.
출판계는 반기고 있다. 한국서점연합회는 "도서정가제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로 왜곡된 책값, 무차별적 할인 경쟁 등 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서점은 물론 한국출판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도서정가제 개정원안이었던 '직·간접 할인 포함 10%'안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와 할인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개선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은만큼 향후 과제로 설정해 풀어갈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서련 박대춘 회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도서정가심의기구 설립과 도서공급률 표준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책값의 거품을 빼고 도서 가격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