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내달부터 일반관세율 보다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는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등 모두 7개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할당관세율은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시적으로 낮은관세율을 적용, 신속한 국내 유통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 9월부터 설탕에만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설탕을 포함해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유연처리 우피, 맥아, 맥주맥(麥酒麥), 가공버터 등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7개품목에 대해 내달부터 신고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7개 품목의 국내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 부과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해당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