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EZ 수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2일부터 중국어선의 휴어기(6월1~9월1일)가 시작되기 전인 5월3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단속공백으로 서해중부~제주서방해역(안마도, 어청도, 홍도 서방주변)에 대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평상 시 해당수역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4척 정도의 어업지도선으로 선단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동해어업관리단 및 해경청 선박을 포함해 총 8척으로 2개 선단을 구성,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수역에는 중국 유망어선 226척이 허가를 받아 조업 중에 있으나, 영해침범·조업수역 위반·어구실명제 위반 등 불법조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제주도 마라도 서방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해수부는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해 1500만원 상당의 담보금을 우선 부과하고, 조사 후 추가적인 불법사례가 있을 경우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5월 현재까지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80척에 담보금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EEZ는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370.4㎞)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해양법상의 개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