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외부전문가에게 공직비리신고센터의 관리를 위임하고 익명제보가 가능토록 내부공익신고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거나 공금 횡령, 부당한 예산집행 행위 등의 의혹이 발생할 경우 누구라도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신고나 제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공직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한 뒤 법률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신고자 정보와 신고내용을 관리토록 위임해 내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은 실명으로 신고자가 제보할 경우 외부관리자가 신고자 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을 특허청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고 감사담당관실서는 신고 내용을 조사한 뒤 결과를 외부관리자에게 전달, 외부관리자가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는 곧바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게 된다.
특허청 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특허청 홈페이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하면 된다.
김홍영 감사담당관은 "비리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실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철저히 신분노출을 차단해 제보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특허청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근절시키는 한편 청렴 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