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오는 17일 한·중·일 3국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돼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우리 기업들의 대중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15일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17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정은 3국간 내국민 대우,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비롯해 투자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경우 기존의 한·중 투자보호협정이 국제법 준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3국간 협정은 국제법 뿐만 아니라 국내법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내국민 대우 예외 범위도 양국간 기존협정보다 제한하는 등 투자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일 간에는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 비해 투자보호 수준이 높은 한·일투자협정이 발효중이다. 한·중 양국간에도 지난 1992년 수교와 더불어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해 2007년 개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3국 투자보장협정 발효로) 투자자들은 (한중일) 협정과 기존의 양자협정 중 더 유리한 협정을 원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중·일 3국은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미세먼지·자연재해 대응 등 협력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면서, 동북아 3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