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상호금융조합의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규제가 '햇살론'뿐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수협·산림·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중앙회와 함께 규제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중 각 중앙회 예규 등에 반영해 꺾기 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서민금융 지원 감독실태 감사'를 통해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구속성 행위 금지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은 3731곳으로 2012년 12월 말에 비해 28곳 줄었다.
새마을금고가 1402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농협(1161곳), 신협(942곳), 산림조합(136곳), 수협(90곳) 등의 순었다.
이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474조8000억원이며, 거래 회원은 4438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