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중국의 인증을 얻지 않아도 한국산업규격(KS)만으로 중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중국강제인증제도(CCC)를 획득해야만 했다. 그러나 중국의 표준적합성 판정이 복잡하고 시험 및 공장심사의 인증절차, 인증 소요기간 등 제도·운영상의 차이가 커 국내 기업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이날 중국 심천에서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11차 한·중 적합성 소위원회'를 열고 상호인증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양국 인증기관은 기업이 제품 수출시 필요한 시험성적서 및 공장심사 등에 대한 상호 인정방안에 대해 향후 정부와 논의한 뒤 통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한·중 적합성 소위안에 민·관 담당자들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10인 이내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합성 소위는 10년간의 전통을 토대로 인증제도 및 기술규제 상호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최초로 이뤄진 민·관 협력은 무역기술장벽을 해소·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