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여행 계약해제·해지와 그에 관한 위약금 관련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372 소비상담센터 민간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품목 중 '국내여행' 관련 상담이 전월대비 증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는 "지난달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여행을 자제하면서 계약 취소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4월 한 달간 국내여행 상담건수는 총 327건으로 전월대비 237.7%(97건), 전년 동월 대비 97%(166건)가 증가했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총 327건 중 42.5%가 '계약해제. 해지와 그에 관한 위약금' 관련 상담이었으며 '청약철회' 22.6%, '단순문의·상담'이 18.3%를 차지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접수된 상담 건수는 255건으로 전체 80%에 해당됐다.
상담내용은 주로 세월호 사고로 인해 단체 혹은 개인 등이 여행계획을 취소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규정을 문의하는 건이 많았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연락 불통, 과도한 위약금 요구 피해 등과 관련된 상담이 다수였다.
국내여행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시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숙박여행은 5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급여부와 위약금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했다면 개별약관으로 우선시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시 공지된 사항이나 약관 내용 확인이 요구된다.
숙박업 계약해제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펜션 상담건수는 총 247건으로 전월대비 208.8%(80건), 전년 동월대비 139.8%(103건) 증가했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계약해지·해제와 그에 따른 위약금이 127건, 청약철회 63건, 단순문의·상담이 31건 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단체는 "위약금 문제는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의 소지가 큰 만큼 여행 및 숙박업체의 취소·환불 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며 "이번 사고와 같이 사회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 학교·회사가 워크숍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여행 및 숙박업체의 경제적인 타격도 있겠지만 소비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업체에 대해 소비자는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가질 것"이라며 "이는 향후 업체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