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울시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 제1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제1종 주거지역과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이 혼재한 2만7460㎡의 구릉지로 용도지역과 구릉지 특성에 따라 용적률 206%, 최고 12층 이하 아파트 16개동 435가구(임대소형주택 17가구 포함)를 건립하는 정비계획이 상정됐다. 위원회는 공공보행통로, 교통처리계획, 홍수방어기준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영등포구 당산동 91번지 일대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1983년 건립된 이 단지는 기존 6개동 360가구를 용적률 277.32%를 적용, 424가구(소형 임대주택 34가구 포함)로 다시 건립된 짓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상정했다.
위원회는 공공보행통로의 개방성을 위해 필로티 통과 지양, 동일건축물에서의 층수차이 최소화 권고 등 수정을 거쳐 가결했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위원회는 서초구 65-1번지 일대 신반포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경미한사항) 및 정비구역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1984년 건립된 이 단지는 기존 3개동 108가구를 용적률 300%를 적용, 최고 28층 규모 235가구(소형 임대주택 41가구 포함)로 짓는 정비계획을 수립, 위원회에 사평대로변으로 공원위치 조정 등 수정을 거쳐 수정가결됐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