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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법원, '송유관' 주변 토양오염..."SK·송유관공사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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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이양 받은 '한국종단송유관' 주변 토양오염과 관련해 시설을 위탁 관리했던 대한송유공사와 SK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가 "관리 소홀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며 대한송유공사와 SK를 상대로 낸 49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류가 밸브에서 새거나 번지는 현상은 노후 송유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정부가 1992년 이 송유관을 인수할 당시엔 이미 20년 이상 된 노후한 것이었다"며 "누유에 대한 SK와 대한송유공사의 조치내용 등을 고려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는 포항저유소 및 포항출하장 이외의 토지 오염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1970년 경북 포항에서 경기도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총 길이 452㎞의 '한국종단송유관'을 만들어 운영하다 1992년 유류를 무상으로 수송 받는 조건으로 송유관을 한국 정부에 이양했다.

정부는 1992~1999년까지 SK에, 1999년 이후 송유관공사에 관리·위탁을 맡기다 2005년 이 송유관을 '남북종단송유관'으로 대체하면서 대부분 폐쇄했다.

이후 폐쇄된 7개 저유시설 부지의 기름 유출 등 오염이 발생하자 정부는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및 정화 비용을 배상하라"며 SK와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496억60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사가 관리하던 기간 중 일부 토지 오염이 인정되고, 송유관의 폐쇄에 따른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사 측에 25억56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SK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채권 시효가 소멸됐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송유관 노후화에 따른 일부 기름유출이 대규모 토양오염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고, 송유관을 넘겨받은 후 관리 실태 등을 종합하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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