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어묵 가공품 등 7개 업종이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떡, 애완동물 관련 소매업 등 적합업종 신청을 받은 35개 품목중 7개 품목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협약을을 통해 자진 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7개 품목은 △어분 및 어류부산물 가공품(이하 ‘어분’) △전세버스운송업 △화장품소매업 △인조대리석 △병원침대 △일반 및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이다.
동반위에 따르면 어분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간 ‘민간자율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했다.
양 단체는 최근 어획량 감소 추세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어류 부산물 가공 사업의 확대를 자제하고 중소기업은 어류 부산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입장을 조율했다.
또한 병원침대 품목은 지난 4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청을 철회했고, 일반 및 국외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은 업종 특성상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밀접한 상황에서 적합업종으로 권고될 경우 오히려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되면서 자진 철회했다.
아울러 인조대리석 품목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해 사실이 크지 않다는 점, 전세버스운송업과 화장품소매업은 해당 업종의 발전과 영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은 “이번 7개 품목이 적합업종에 앞서 자율협약 및 철회한 것은 대・중소기업 스스로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영역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청단체가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하면 철회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나 동반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