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CJ공장 부지가 최고 지상 40층 규모 아파트와 업무시설, 식품전시관 등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구로동 636-1번지(3만4443㎡)에 대한 '구로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경인로(35~45m)변에 접하고 1호선 구로역과 구일역 사이에 위치한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다. 현재 밀가루 제분 등을 위한 공장으로 사용 중이지만, 노후화에 따라 복합부지로 개발된다.
위원회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정비유형 중 '지역중심형'으로 지역에 필요한 전략시설을 확보하고 임대산업시설을 확보, 산업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 시켰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복합개발부지(1만5775㎡), 산업부지(1만516.8㎡), 임대산업부지(3532.4㎡), 기타 도로 등 기반시설(4618.8㎡)이 입지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40층 이하다.
건축물 용도는 복합개발부지에는 공동주택 464가구 및 판매시설, 산업부지에는 업무시설 및 식품전시관 등이 도입되며 향후 세부개발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계획될 예정이다.
공개공지에 기존 공장구조물인 사일로 조형물 설치를 계획, 산업유산 흔적을 남기도록 했으며, 경인로에서 구로1동과 연계도로를 계획,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구로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전략적으로 복합, 직주근접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여가를 충족시키는 복합커뮤니티 정비로 산업지원과 지역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도봉구 방학동 705번지(179㎡)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서 해제(폐지)하는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대상지는 공공공지로 지정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시점(2020년)까지 예산 확보와 사업집행이 불확실해 도봉구의회가 해제권고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