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6월부터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 포상금이 5배로 늘어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1일 신용카드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카파라치 제도)'의 포상금을 5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연회비의 10%를 넘는 과다 경품을 제공하거나 길거리모집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등록 모집인이 카드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인이 다른 회사 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우에도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모집 신고기한도 20일에서 60일로 연장됐고, 1인당 포상금액의 연간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포상금을 이처럼 확대한 것은 현행 카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2월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83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데 그쳤고, 이 중 포상금 지급 건수도 75건에 불과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힘입어 자율적 감시체계가 확립되면서 불법모집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