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당국이 전산 마비에 따른 온라인 금융 거래 중단을 막기 위해 재해복구센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안정적인 온라인·모바일 거래를 위해 전산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이 작업은 다음달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의 핵심은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해야하는 각 금융권의 업무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에는 은행·증권·카드사는 화재나 해킹사고 등 재해가 발생해도 핵심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감독규정에 핵심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달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삼성카드 업무 장애도 온라인결제에 대한 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엔 재해복구센터가 마련돼 있어 즉각 복구가 가능했지만, 나머지 업무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온라인 부문에 대한 재난시스템 구축이 미비하다는 판단 아래 온라인 분야도 핵심업무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온라인업무 관련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대해 금융권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핵심업무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증권사의 HTS, 보험사의 사이버 창구 등 다른 금융권의 온라인 관련 업무도 재해복구센터 운영이 의무화되는 핵심업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카드사의 경우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앱카드 등 모바일 결제에 대한 부문도 핵심업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검토가 시행됐고, 7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큰 방향(온라인 등울 핵심업무에 포함)만 제시됐을 뿐 자세한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