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미국·EU·호주·일본·칠레 등 5개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이란 가공식품에 '유기'나 '오르가닉(Organic)' 등을 표시하기 위해 우리의 인증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외국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가 우리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 서로의 인증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기가공식품 제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협의국들은 GMO사용만 금지하고 있어 협상에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불검출 기준은 분석결과 GMO가 검출되면 유기표시를 못하도록 금지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또한 반추가축의 목초지 방목, 치료목적의 항생제 허용여부 등도 국가별 농업여건에 따라 다르게 규정돼 협의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미국과 EU 등은 반추가축 사육시 목초지에서 일정기간 방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가축질병발생시 미국은 항생제를 사용하면 유기표시를 금지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용후 휴약기간의 2배이상 경과하면 유기표시를 허용하는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는 서류 및 현장검증 등 양국간 제도비교를 마치고 2차례의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0일 제3차 논의에 들어간다.
또한 호주와는 서류검증을 대부분 마치고 현장검증을 진행중이며 EU와는 현장검증, 일본·칠레와는 서류검증을 진행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식품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준수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며 "국내 유기식품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