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위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에 이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차 직권조사에 나섰다. 이번에 대상이 된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다.
9일 공정거래위원와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9일 오전 대전 소제동 코레일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코레일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계열사와의 거래와 하도급 관련 내역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에서 퇴직임원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이나 하도급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 남용,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다방면으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공기업이 경영개선에 따른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가 발견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 앞서 공정위가 상당부문 해당기관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자회사를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코레일 산하 11개 자회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처음으로 한전과 계열사 23곳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가스공사와 LH도 같은 내용으로 고강도 직권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의 공기업 직권조사는 2008년 이후 6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