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는 주유소업계의 동맹 휴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주유소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주유소업계는 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주유소 업계가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에너지 보편적 공급 의무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협회가 '공익에 반대되는 행위'를 강행할 경우 주유소협회에 대한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 시행과 관련된 석유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 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전국 3029개 주유소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동맹 휴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