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차량(28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
국토교토부는 2012년 9월2일~12월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Passat) 2.0 TDI 승용자동차(2189대)와 그해 6월21일부터 12월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2.5 MPI 승용자동차(708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조등(하향등) 전구와 전구소켓 접점의 접촉 불량으로 전조등(하향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고, 주행 중 후드(본넷)와 차체 사이에 발생하는 진동으로 전조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결함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무상으로 수리(전구 소켓 및 후드 조절 버퍼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올 1월부터 시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