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현대카드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카드사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위해 일부 카드모집인의 금융계좌를 분석하는 등 강도 높은 정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에서 신용카드 발급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과도한 경품을 주는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모집인과 카드사에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계속 문제가 돼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불법모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을 5배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회비의 10%를 넘는 과다 경품을 제공하거나 길거리모집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등록 모집인이 카드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인이 다른 회사 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우에도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모집 신고기한도 20일에서 60일로 연장됐고, 1인당 포상금액의 연간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힘입어 자율적 감시체계가 확립되면서 불법모집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