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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은행, 한국IBM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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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민은행이 한국IBM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부 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2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오전 일찍 열린 이사회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후 끝이 났다. 그만큼 치열한 갑론을박이 진행됐다는 뜻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IBM의 가격정책이 독점이윤 추구를 위해 최대 생산과 최대 고용이라는 사회적 후생을 가로막는 것으로 판단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중웅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은 "공정위에 제소하면 이사회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IBM은 금융시장에서 독점적 요소와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유럽연합(EU)에도 많다"며 "제소를 계기로 불리했던 계약 조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희복 사외이사도 "한국 IBM이 이미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통해 국민은행 및 한국 IT시장을 흔드는 것은 심판받아야 한다"며 "EU에서도 IBM이 메인프레임에 의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시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IT 본부에 따르면 은행은 수 차례 계약 연장의 조건을 요청했지만 IBM은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다. 은행은 이를 현재의 매월 사용료를 26억원에서 계약 만료(2015년 7월) 이후 89억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IT본부 관계자는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했던 국내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 지연 시 자신들이 부담할 지체보상금,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응찰을 포기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은 "주전산기 선정은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사외이사들은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애써 침묵하며 자중해 왔지만 일부 오해와 억측 등으로 인해 자칫 사태의 파장이 증폭되고 은행의 이익과 조직의 안정을 더욱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병기 상임감사위원과 이건호 행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유닉스로의 기종전환 방침을 전면 백지화해 IBM 메인프레임도 입찰에 참여시키자는 상임감사위원의 잘못된 제안에 은행장이 동조했다"며 "이는 IBM 한국대표가 메인프레임의 가격을 전년보다 낮춰 제안한 이메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들은 특별감사보고서의 안건 상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 착수시점 및 배경과 관련한 의구심 ▲감사가 감사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특별감사를 강행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 ▲일방적 감사진행으로 인한 감사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 ▲감사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은행 경영의사 결정체제의 마비 우려 등을 들었다.

이들은 감사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는데도 감사가 일방적으로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요청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사회 관계자는 "금감원에 특별검사를 요청함으로써 내부의 문제해결 과정을 스스로 봉쇄했다"며 "그간의 부당한 행위로 초래된 혼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사외이사들도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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