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가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이라는 보고서에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규제에 대해 "부가서비스 혜택의 크기가 작은 상품들만 출시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지난 2009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 규정은 카드사가 신용카드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만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에서 '1년 이상 부가서비스 유지' 항목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도산의 위험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조 위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현재의 규정 하에서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의 양(또는 질)'과 '유지지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조합으로 카드 상품을 출시하고 있었지만 개정안 하에서는 유지기간이 카드 유효기간인 '5년'으로 고정돼 부가서비스의 양으로만 카드를 차별화할 수 있게 된다"며 "결국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의 양이 줄어든 상품만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큰 부가서비스, 짧은 유지기간'과 '작은 부가서비스, 긴 유지기간'이라는 두 가지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 모든 소비자들은 '작은 부가서비스, 긴 유지기간' 상품 선택을 강요받게 된 것"이라며 "선택권의 제한은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진다"고 부연했다.
금융 당국이 카드 유효기간을 다양하게 발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꼽혔다.
조 위원은 "현재 관례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5년 유효기간의 카드 대신 1년, 2년, 10년 등으로 유효기간을 다양화하면 부가서비스 혜택을 다양하게 탑재할 수 있게 된다"며 "유효기간은 발급시 명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부가서비스 혜택 경쟁을 통한 소비자선택권도 복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