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을 앞두고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6개월에 한 번씩 25만~35만원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6개월 마다 보조금 한도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셈이다.
단통법의 취지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 정부가 현행 27만원인 보조금 상한선 조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보조금이 집중되는데 따른 이용자 차별 ▲제조사-이통사 간 불분명한 보조금 지급액으로 인한 '분리요금제(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의 투명성 저하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 의결에 따르면 휴대폰 보조금 한도는 최대 35만원. 이 경우 업체는 마케팅 비용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수익성 개선에 유리한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할 우려가 있다.
휴대폰 보조금 최대한도 35만원을 실제 시장에 적용하면 40만원 수준까지 올라간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의 15% 가량을 더 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차별 심화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 공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분리요금제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구분돼 공시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할 때 이통사는 제조사 몫의 보조금에 대한 요금할인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6개월마다 바뀌는 보조금 한도도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