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공청회를 끝으로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의견수렴절차를 사실상 마쳤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쌀 시장 개방 선언', 'WTO 보고', 국회 비중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관세화 결정시 관세율 등 핵심 사안을 국회에 보고한 후 WTO에 통보할 수정양허표를 확정해 오는 9월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관세화시 9월말까지 쌀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하는 것은 WTO의 국제법적 규정과 일본·대만의 관세화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2015년 1월1일부터 관세화를 이행하기전에 WTO 회원국들에게 3개월간의 이의제기 가능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쌀 관세화율 반영을 위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쌀 특별긴급관세 반영을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는 등 관세화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쌀 관세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WTO 검증절차는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농식품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선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오는 7월18일 농식품부가 유예 종료 선언을 할 것이라고 보도됐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공청회가 끝난후 정할 것이다. 날짜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