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협에서 운영하는 신안군천일염사업단이 수년간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 관련 담합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산하 신안군천일염연합사업단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3년간 신안 지역 천일염 매입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산물이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의 농산물 관련 단체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인정돼 독과점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업단은 농협중앙회 목포신한지부와 신안지역 도초, 북신안, 비금, 신안, 안좌, 압해, 임자, 장산, 하의 9개 지역 단위농협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으로 등록된 농가들로부터 천임염을 사들여 하나로마트 등 전국 농협망을 통해 유통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단은 천일염 매입가격 및 농협 내부 유통가격을 지역별로 동일하게 결정한 후, 참여 농가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짜리 천일염의 경우 매입가는 시세보다 낮은 6200원에, 농협간 거래가는 9500원으로 결정했다.
천일염은 신안지역에서도 지역·품질별로 등급이 매겨져 매입가격이 결정된다. 사업단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농협 외에 다른 유통업체에서도 품질에 따라 매입가를 차등 적용했다.
사업단은 2011년 기준으로 신안지역 818개 천일염 농가로부터 신안지역 전체 생산량의 32.5%(6만7000여톤)를 수매했다.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단이 가격을 결정할 경우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공정위는 농협중앙회에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경고'는 해당 사업자의 행위를 위법으로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가장 수위가 낮은 제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행위는 인정되지만 사업단이 이미 폐쇄됐고, 참여 농협들이 사업단 외 대형유통업체 등을 통해 판매한 물량이 신한군 전체 판매량 대비 많지 않은 점, 농가소득에 일부 기여한 면 등을 따져볼 때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단은 목포신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이름을 바꿔 계속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