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매시장에서 사과 15㎏ 상자 유통을 제한하는 등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추진한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핵가족화로 인한 1회 과실 소비량 감소와 소포장 중심의 과실 유통이 대형마트 등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감귤, 포도 등 다른 과실은 소포장 경매 정착으로 농가 수취 가격이 1.5∼2배 향상됐다.
하지만 사과는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15㎏ 상자가 유통돼 운반과·저장 불편, 재포장 비용 추가, 신선도 저하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유통인, 생산자단체 등이 주도해 '과실소포장유통협의회'를 구성하고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햇사과가 출하되는 8월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15㎏ 상자 출하 제한을 시범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내년 8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실 소포장은 소비자 편의성 제고, 유통비용절감,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등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개방에 대응한 과실 소비 확대를 위해 추가적으로 소포장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는 2015년 시범사업, 2016년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올해 안에 15㎏ 대체 상자 규격 연구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