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사고 결과보고서가 17일 국토교통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을“조종사의 시스템 이해부족에 의한 과실”로 지목했다.
NTSB는“아시아나항공 조종사가 착륙시 부주의로 인해 자동조정 장치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출력제어장치인 '오토 스로틀'을 해제해 속도 장치가 대기모드로 전환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항공기의 속도와 고도를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았다. 조종사들이 수동조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NTSB의 최종 보고서 및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운항정지 처분 기간 등을 정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명피해(최대 60일), 재산피해(최대 30일)를 합쳐 최대 90일까지 운항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운항정지 시기 등 징계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NTSB)보고서가 오늘(17일) 국토부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TSB 보고서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이 보고서는 참고로 활용될 뿐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근거자료는 아니”라면서 “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항공사의 입장을 들어보고 나서 최종 징계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운항정지 처분 등 징계 수위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항공법 시행규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져 운항정지 기간을 결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당시 사망자는 3명, 180명이 부상 당했다. 이 가운데 40명이 중상자로 분류됐다. 행정처분기준에는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간주하므로, 사망자는 27명인 셈이다. 관련 기준에는 '사망자가 10명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운항정지 60일을 받게 된다.
재산피해에 따른 운항정지는 별도 추가된다.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라는 항목이 적용될 경우 추가로 운항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운항정지 일수는 감경될 수 있다.
항공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인명피해 10억원과 재산피해 5억원을 합쳐 최대 15억원 이하로 한정되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사고 기종(B777-200ER)은 대당 2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재산피해' 기준 아래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항공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하루 1차례 운행하고 있다. 만일 90일간 운항이 정지되면 직접 손실은 수백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사이판 노선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해 7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잠정 손실액만 최대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