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원가내역이나 매출정보 같은 경영정보는 물론 기술자료도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원사업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자료에는 작업공정도, 원재료 성분표 등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부터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뿐만 아니라 매출정보 같은 경영상 정보·자료도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자료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제도 개선과 함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