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8월부터 공인인증서 대신 간편한 인증수단을 통해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액티브 엑스(Active X)가 필요없는 공인인증서 기술이 보급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자상거래를 통해 3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8월부터는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간편한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PG)들이 활용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확대된다.
아울러 8월부터는 기술력과 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을 갖춘 PG에 한해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미국의 페이팔(Paypal)과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카드사와 PG사 간의 협의를 통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PG에 대해서는 검사와 감독을 엄격히 진행해 보안을 유지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되면 30만원 이상 금액도 휴대폰인증 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보안성 측면에서는 카드사들이 FDS(부정사용방지시시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차원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대체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복수의 공인전자서명 기술(생체정보 이용 등)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9월부터는 액티브엑스가 필요없는 '논액티브엑스(Non-Active X)' 방식의 공인인증서 기술을 보급할 방침이다. 이 기술은 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민간업체가 개발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거나 인터넷 환경에서 액티브엑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결제 간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