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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양사태 피해자 배상비율 31일 결정…분쟁조정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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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과 피해자, 비율에 합의하면 배상 착수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동양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1만6000여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31일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2만1000명을 넘어섰지만,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는 2월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람 중 1만6000여명에 대한 조정건만 상정된다. 2월 이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조사 미비로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추가 조정 대상자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2월까지 조정을 신정한 사람이 2만1000명인데 중복 접수자, 소송 제기자, 취하한 사람 등을 제외하고 1만6000명에 대한 안건만 상정된다"며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규모 분쟁조정인 것을 감안해 피해자를 부당권유, 설명의무 위반, 일임매수 등 유형별로 나눈 후 유형별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배상비율은 분쟁조정위원들이 결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통상 7~11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다.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배상비율이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 회의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된 후 관련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발송되는데 10여일이 걸린다"며 "투자자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에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양 측과 피해자 측이 모두 양측이 모두 조정결과를 받아들이면 배상비율에 따라 손해액 일부가 지급되지만,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동양 피해자들은 "동양사태는 동양증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대국민 사기사건"이라며 100%에 가까운 배상비율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회사채나 CP의 불완전판매의 경우 통상 20~50% 수준의 배상비율을 결정해왔다. 

쟁점은 동양 계열사 채권과 기업어음(CP) 등에 수십차례 재투자했던 사람들을 불완전 판매 피해자로 인정할지 여부다. 

일부에서는 동양그룹 채권 및 CP는 부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일반 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수십차례 재투자를 한 사람이라면 위험 요인을 알고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동양 피해자들은 지난 26일 금감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동양그룹 차원의 대국민 금융사기인만큼 피해자 중 조정신청자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분쟁조정을 해야 한다"며 "재투자 여부는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의 결정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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