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6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취약계층, 산업단지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주기준은 젊은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이 제한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 중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