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해외계좌를 통해 10억원 이상의 현금이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국, 홍콩 등을 중심으로 무려 3조원의 현금과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전년 대비 14.2% 늘어난 774명(계좌 수 7905개)으로 신고금액만 2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매년 6월 말까지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개인의 경우 총 389명(1574개 계좌), 2조7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각각 25.5%, 8.4%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총 385개 법인이 6331개 계좌, 21조6000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각각 4.6%, 6.1% 늘어났다.
개인 1인당 신고금액은 70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56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161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50억원을 넘는 사람도 112명(28.8%)에 달했다.
특히, 50억원을 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년보다 25.1%나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국가 신고금액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법인의 경우에는 총 385개 법인 중 50억원 초과계좌가 191개(49.6%)로 가장 많았다. 신고 국가는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일본, 미국 등의 순으로 많았다.
버진아일랜드 등 17개국 조세회피처에는 924개 계좌에 총 3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신고금액(2조5000억원) 기준으로 20%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이번 달 미신고 혐의자 50명에 대해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하며 올해 안으로 2차 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미신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박석현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자진신고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면하는 등 미신고 적발자와 자진신고자를 차별해 관리하고 있다"며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이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