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는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장착돼야 하며, 미 장착 시 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 운전석도 5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번 의무화 조치로 택시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통계에 따르면 에어백 장착 후 사망자 수는 2011년 4만189명에서 2012년 4만702명, 지난해 3만699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에어백만 장착시 사망 가능성은 평균 13% 감소했지만, 에어백 장착과 안전띠를 착용하면 사망 가능성은 5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000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