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은행창구에서 가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사용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2월25일 안행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6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이 맺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업무 협약에 따라 시행한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문자정보만을 이용했다.
그러다보니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신분증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하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부산·광주·외환·신한·국민·하나은행, 농협 등 8개 은행 4300개 영업점이 8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말까지 협약을 체결한 14개 은행이 단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들과 제2금융권(생명보험사, 금융투자사, 신용카드사 등)에 대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이성호 안행부 제2차관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정부 부처 간 협력 및 민·관 협업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며 "정부과 민간간 시스템·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보호와 안전한 사회 건설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