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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기업, 공모전 통해 저작권 빼앗았다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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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A씨는 B사가 개최한 사진공모전 이벤트에 응모했지만 탈락했다. 얼마 뒤 B사는 A씨가 제출한 사진을 포함해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작품들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A씨가 항의하자 B사는 '공모작에 대한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된다'는 관련 약관조항을 들어 "저작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공모전 관련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온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공정위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15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대상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11곳과 ▲현대자동차▲삼성전자 ▲LG전자 ▲롯데쇼핑 등 민간기업 4곳 등 총 15곳이다. 

해당기관들은 31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응모작(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최기관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약관을 운용해왔다. 디자인, 미술품 등이 공모전에 제출되자마자 주최측 소유로 넘어가는 셈이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은 공모전 주최자가 응모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대가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이므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또 수상자에 지급되는 상금 등의 혜택은 공모전에 대한 다수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내지 격려금 성격으로 수상작에 대한 권리양수에 대한 대가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이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코이카건축디자인공모전, 방사성폐기물관리 대학생 경진대회 2개 공모전 수상작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운용해왔다.

해당조항은 수상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상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도록 변경됐다. 다만, 대가가 없더라도 수상작의 사용 범위가 구체적이고, 공모전 개최 목적 등 적정하다면 무상으로도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유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했다"며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보호가 불충분할 경우 아이디어 발굴, 신(新)시장 형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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