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4대 불공정 관행'(부당 단가인하, 부당 반품, 부당 발주취소, 기술유용)에 대한 직권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한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4대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태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4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별 협회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고센터를 일선 협동조합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 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성과 관련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 수준을 조사해 12월 중 대형 유통업체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가맹분야에서는 하반기 중 200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맹사업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요체"며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해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