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여배우 송모씨가 3년간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축소 조사했다"고 밝혀 송씨에 대한 '봐주기'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종합소득세 25억5000만원을 과소 신고했다가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적발됐다.
송씨는 그 당시 "3년간 137억원을 벌었다"면서 '여비 교통비' 등의 항목으로 55억원의 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신고했다.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채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될 경우 탈루액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송씨 사건에 대해 세금 탈루액과 가산세 부과 처분을 내린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송씨에 대해 탈루혐의가 확인된 2009년 이전인 2007년까지로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했지만 축소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송씨 탈세 사건은 이날 진행된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국세청이 톱스타 송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봐주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며 "부실조사"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송씨에 대해)세금 추징은 완료됐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