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위가 중앙아시아 2개국에 경쟁법 노하우를 전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2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을 주제로 한 연수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연수는 소수의 연수 참가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집중적으로 실시되는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지난해 1차 연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우리 정부와 우즈베키스탄은 가스전 개발·발전소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구축·확대해 가고 있다. 또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대 투자 대상국이자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현재 250여개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공정위는 "성장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2개국에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전수해 중·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