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감정평가사의 표준지조사평가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몰아주려 하자, 이에 반발한 감정평가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일부 감정평가사(새길 감정평가사 사무소)는 25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 1위 시위에 돌입했다.
국토부가 감정평가사의 본연의 업무인 표준지조사평가방식을 변경해 '기본조사'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을 감정원에 몰아주려는 등 부당한 변경 추진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것이다.
1인 시위에 나선 정종익 평가사(새길 감정평가사 사무소)는 "국토부와 국피아(국토부 출신+마피아)의 표상으로 상징되는 감정원 간 업무유착은 이미 도를 넘었다"며 "그런데 최근의 유착관계는 국정과 국가예산을 농단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돼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거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는 1990년부터 감정평가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조사평가업무와 관련된 부대 업무는 감정원에서 맡고 있다.
여기에 감정원은 내년도 표준지조사평가 업무를 기본조사지역과 정밀조사지역으로 구분해 달라고 국토부 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국토부의 입장은 감정원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었다. 표준지조사평가 업무를 세분화하면 136억원 가량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란 이유에서다.
정종익 평가사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예산 절감'을 내세워 감정원을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편법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
정 평가사는 "국가예산 136억원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 사유를 핑계로 고스란히 감정원으로 지원·편성될 것"이라며 "법률상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멋대로 한국감정원에 이관해주고 예산을 감정원의 입맞에 맞춰주려는 '전횡'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감정원과 감평협회의 지루한 공방전은 지난 4월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 감정평가 시장관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미 예견됐다.
법안에는 감정원이 타당성 조사 등 감정평가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원에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평가협회는 한국감정원이 평가업무와 동시에 관리감독도 수행하는 이른바 '선수·심판 겸업'은 지나친 특혜로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