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강원도 삼척시에서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와 관련된 주민투표 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지난 19일 삼척시장은 직권으로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이를 삼척시 의회가 오늘 가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21일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산업부와 안전행정부에 각각 주민투표에 대해 질의해 왔었다"며 "이에 대해 주민투표의 내용이 국가사무로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