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9월 3일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한다면 '임단협 20년 연속 무분규 타결'의 기록 달성이 무산된다
26일 회사와 노조측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부로 임시 비상체제에 돌입, 내달 3일께 쟁의 조정 신청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지난 19년 연속 무분규라는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 인상은 물론 통상임금 문제까지 얽히고 ?霞?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 13만2000원(기본급 대비 6.51%)인상 ▲성과금 250%+추가 ▲호봉승급분(2만3000원→5만원) 인상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첨예한 입장차로 지난 3개월 이상 30차례나 교섭을 진행했으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측은 "오는 9월2일에는 중앙보고대회를 열어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 경과를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3일께 쟁의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쟁의행위 조정 신청은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다.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하면 중노위는 향후 10일간 조정기간을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된다.
중대위가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추가 교섭에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현대중공업은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반면 중노위의 '추가 교섭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진다면 노조는 쟁의행위 조정을 재신청, 조정 중지 판정을 기다리거나 불법 파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노조측은 "추석휴가를 보낸 다음 실제 쟁의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