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현재 추진중인 13곳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재생 조례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올해말부터 각 지자체가 본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인센티브로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5월7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심의를 거쳐 부산, 청주, 서울종로, 대구남구, 광주동구, 천안, 공주, 군산, 목포, 순천, 영주, 태백, 창원 등 13곳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법제처 사전검토 등을 통해 본 조례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